행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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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중구청에서 진행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지원 협약 체결.
(사진= 대전 중구) 대전 중구가 전국 최초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지원에 나선다.
22일 중구에 따르면 구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하나은행.
지난해 6월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18~59살 인구 3010만명 가운데 1034만명(34.
적용 제외자 674만명에다 납부예외자287만명, 장기 체납자 73만명이 반영된 규모다.
적용 제외자에 학생, 무소득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 납부예외자와.
만 18세 때 직업·소득이 없어도,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조기 가입을 할 수 있다.
자동 가입한 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향후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최대 10년까지 소급 납부.
만 18세 때 직업·소득이 없어도,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조기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가입한 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향후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최대 10년까지 소급.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지한 납부예외자도 8.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노무제공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거나 납부를.
만 18세 때 직업·소득이 없어도,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조기 가입을 할 수 있다.
자동 가입한 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향후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최대 10년까지 소급 납부.
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15만 명이 넘는 청년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자로 전환됐다.
27세의 청년들조차 사실상 '유령계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부유한 부모들은 자녀가 고3이 되자마자 임의가입.
현재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나, 27세 이전까지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적용예외자로 분류된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할 경우 적용 제외 대상에서.
가입 이력이 생기고, 청년에게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다는 고지가 온다.
학업 중이라든지 군대를 갔다든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가 되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가입기간을 채울 수가 있다.
청년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 소외감을.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해준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지원 수준은 농어입인 보험료 지원제도와 같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수혜자 중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