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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당이득액산정 방식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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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 08.2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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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나와야"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겪은 금융당국은 현행법을 개정해 부당이득액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을 산정해 처벌하고, 부당이득액의.


처벌이 무거워 정비가 필요하다고 경제단체들은 지적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임죄를 가중 처벌하는이득액기준은 1984년 제정 당시 1억원과 10억원에서 1990년 5억원과 50억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뒤 바뀌지 않았다.


관한 법률'(특경법)상 35년 전 기준으로 배임죄 가중 처벌을 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경법에서 규정한 배임죄 가중 처벌 관련이득액기준은 1984년 제정 당시 1억 원·10억 원에서 1990년 5억 원·50억 원으로 오른 뒤 바뀌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는 우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중처벌 되는이득액기준은 1984년 제정 당시 1억원·10억원으로 단계별 금액 구간을 설정한 뒤 1990년 5억원·50억원으로 상향됐다.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 민사 문제의 형사화 등을 대표적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가중 처벌되는이득액기준은 1984년 제정 당시 1억원과 10억원에서 1990년 5억원과 50억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 민사 문제의 형사화 등을 대표적 문제로 지적했다.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가중 처벌되는이득액기준은 1984년 제정 당시 1억원과 10억원에서 1990년 5억원과 50억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고 특경법 배임죄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중처벌되는이득액기준은 1990년 법 개정을 통해 '5억원·50억원'으로 상향된 후 35년간 유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인플레이션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 민사 문제의 형사화 등을 대표적 문제로 지적했다.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가중 처벌되는이득액기준은 1984년 제정 당시 1억원과 10억원에서 1990년 5억원과 50억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특경법상 배임을 통한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형량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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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고려하면 1990년의 5억원·50억원은 현재 화폐가치로 약 15억원·15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가중 처벌되는이득액기준이 1984년 제정 당시 1억원과 10억원에서 1990년 5억원과 50억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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