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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노인역량활용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2차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후동행사업부3
작성일 10.13 00:00

본문

□ 노인역량활용사업 목적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함.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모집인원 및 내용 : 40명 (노인역량활용사업)

※ 2차 추가모집 인원은 근로연계 없이 120시간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만을 진행함

유형

사업단명

연령

모집 목적

모집예정인원

노인역량활용사업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단

만 60(1965.10.12. 이전 출생자이상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한 돌봄인력 확보

40

(1차 선발 대기인원 포함)

 

□ 신청기간 2025. 10. 13.() ~ 10. 20.() 09:00 ~ 18:00  *20(오후 06:00 마감 유의

    *선착순 아님 오프라인 방문신청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32, 해찬빌딩 3층)

□ 인적성검사 2025. 10. 22.(*오프라인 현장시험 시간 및 장소 개별안내

□ 면접심사 : 2025. 10. 27.() *시간 및 장소 개별안내

□ 선발결과 2025. 10. 29.(수) 17:00 *홈페이지 결과 게시 및 개별안내

우대조건

- 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지참서류

* 필수

아이돌보미 통합신청서 1

주민등록표 등본 1(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해당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

* ㉠ 「영유아보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기타 돌봄 활동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및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하는 직업훈련 이수(수료)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32. 해찬빌딩 3층   대표 : 신 용 준
전화 : 033-252-5070   팩스 : 033-244-7080   이메일 : cc5070@cc5070.or.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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