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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습니다.아카데미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수업시작전 지불한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지불한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지불한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수업시작 전 지불한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기타사항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 장소